지난해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213시간 만에 진화돼 역대 산불로 두번째로 길게 지속한 기록을 남겼다. 산불 영향구역은 1858㏊로 축구장(0.714㏊)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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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산청 산불, 축구장 2602개 산림 태워
산불 초기 산청군수가 진화 작업을 지휘했지만, 영향구역이 100㏊를 넘기면서 경남지사에게 지휘권이 넘어갔고 산불 발생 이틀 뒤엔 영향구역이 1000㏊를 초과하면서 산림청장이 통합지휘를 맡았다.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보유한 치누크(CH-47) 기종이 투입되기도 했다. 산불로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215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2023년 4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36개에 달하는 1337㏊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2024년 충남도와 홍성군 공무원, 주민들이 나무 심기에 나섰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산림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두 산불의 공통점은 3~4월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 면적 100㏊ 이상의 대형 산불은 총 38건 중 28건(75%)이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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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화헬기 신속 출동·군(軍) 헬기 지원 등 대책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부처 16개 기관은 13일 산불 대책회의를 갖고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2025년 10월)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軍)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 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방화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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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예방·단속 강화…방화자 끝까지 추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을 전진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면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 산불 초기대응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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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산불 대형화, 산림청 자원으로 한계"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대형화해 산림청 자원만으로는 진화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