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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등 60곳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주요국 총망라

중앙일보

2026.03.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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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부분 포함한 60개국을 지정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AFP=연합뉴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플랜B’ 관세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조사 대상국을 공개하면서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조사는 전날 발표한 ‘과잉생산’에 따른 301조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와 병렬적으로 이뤄진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USTR은 전날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가 과잉생산으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구조적인 흑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과잉생산 항목의 대한 조사 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해당 국가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발표된 강제노동 상품 관련 조사 대상에도 중복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조사에 착수한 USTR은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관련 요구를 접수한 뒤 내달 28일부터 필요시 5월1일까지 무역법 301조 위원회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공청회의 마지막날로부터 7일후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할 예정이다.

다음은 USTR이 이날 착수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301조 조사대상인 60개 경제주체다.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유럽연합,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강태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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