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반려동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출입 허용 기준이 까다로워 원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던 업소마저 출입을 금지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식당에 출입시키기 위해서는 테이블 간격을 확보하고, 주방과 식자재 창고를 분리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뒤 지방자치단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고, 업주는 직접 손님들에게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까다로운 규정까지 지켜가며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법과 상관없이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던 업소들 마저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못해 반려동물 출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굉장히 복잡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늘 반려동물과 오던 손님들을 문전박대하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한씨는 바뀐 규정이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모호하다고 했다. 그는 “테이블 간격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며 “30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 멀리해야 피해가 안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손님 응대와 식음료 제조를 동시해 하기 위해 오픈형 주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분리하라고 하니 이 역시 맞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문제다. 1회는 시정 명령에 그치지만, 3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20일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종로구 체부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기존에는 동물 출입을 허용했지만 최근 금지하게 됐다”며 “동물 관리 책임을 왜 업주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운영하는 매장에 반려견과 상주하던 B씨 역시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집 개도 못 데려오게 됐다”며 “손님들도 아쉬워하고, 당장 어디 맡겨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했다.
다수의 전문가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 과장은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약 15평) 이하의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95%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조 변경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위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탓에 허용 업소는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충남지부 대표는 “식당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경우 털이 날리거나 배변 등 다른 손님들이 불쾌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주인이나 업주가 모두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대책만 봤을 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인다”며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