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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의식불명 빠뜨려 살인미수 송치

중앙일보

2026.03.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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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산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만취 상태에서 주행 중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B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후 택시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정차해 B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준이라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강도와 피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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