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정성호 법무장관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재점검…피해자 명예 회복”

중앙일보

2026.03.13 02:1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관련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불법 구금이나 고문 등을 겪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실상 범죄 기록이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여러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고 있다”며 “검찰 역시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언급하며 “무고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재심 과정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사자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