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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

중앙일보

2026.03.13 04:10 2026.03.1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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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 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13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한화오션에 이어 조선업계에선 두 번째 사례다.

HD현대중공업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10일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이날 공고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노조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원청은 원칙적으로 교섭 요구를 받은 즉시 7일간 사내 모든 하청노조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폭넓게 알려야 한다. 현재까지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 등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실제 단체교섭에 들어가기까지 절차는 남아 있다. 사실 공고 기간 동안 다른 하청노조도 사측에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사측은 최종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해 다시 5일간 공고해야 한다.

이때 사측은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게 된다. 노동위는 기본 10일, 최장 20일 안에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HD현대중공업도 이날 공문을 통해 “ 향후 교섭 요구 사항 검토 결과, 계약외 사용자 지위(사용자성)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교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라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상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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