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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던져 딸 지킨 30대 엄마 중태…'무면허 킥보드' 10대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6.03.13 06:26 2026.03.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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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함께 넘겨진 킥보드 대여 업체와 B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과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져 다쳤다.

이 사고로 C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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