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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한 더 커진다”…검찰청 폐지하는데 여전한 당정 갈등, 왜? [팩트체크]

중앙일보

2026.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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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야4당과 민변,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거세다. 새로운 정부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는 민주당 강경파의 비판이 거세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검찰)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화에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꺼질 줄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다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과 오해가 뒤섞여 검찰개혁안에 대한 혼선도 빚어지고있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오해 3가지를 추려 각 주장의 내용을 따져봤다.



⓵보완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역행?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과 관련 "충분한 숙의와 균형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중앙포토
현재 정부가 공개한 검찰개혁안은 공소청법·중수청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지만, 공소청법·중수청법과는 무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증거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차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만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관련·인지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인지수사, 특별수사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장주영 변호사, 지난 11일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 발언)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박탈된 만큼 보완수사권으론 과거와 같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제한적인 형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만으로 만들어 낸 공포마케팅”(현직 부장검사)으로 본다. 보완수사권의 경우 송치된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⓶검찰은 왜 보완수사권 요구하나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대신 검찰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 보완수사 요구권은 지금도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해도 경찰이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경찰 간 협력 및 신뢰 관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강제력 없는 요구권의 한계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검찰개혁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현실적 수단 역시 없다. 보완수사에 응하는 경우에도 기한을 지나서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총 5만 2083건 중 1만 2256건(23.5%)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가 안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뒤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기록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돼도 기소할 수 없다”며 “일선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 대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유난히 직업적 소명의식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기소 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정도의 증거 확보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⓷검찰청→공소청 간판갈이, 권한은 그대로?

정부안대로 검찰개혁이 진행되면 공소청은 현재의 검찰청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지난 11일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과 참여연대·민변 등은 국회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정부안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담당한다. 검찰의 수사는 향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대신한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핵심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란 점에서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공소청은 현재의 검찰과는 다른 조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 모두를 박탈한단 점에서 “검찰개혁의 목표였던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찰권 남용 방지는 상당 부분 제도화했다”(여권 관계자)는 판단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역시 입장자료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공소청의 권한 약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이 오히려 사법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다.


공소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을 상대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인 이와 관련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소속이 각각 법무부, 행정안전부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검사가 중수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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