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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돈 주인 누구…한달 넘게 안 나타나

중앙일보

2026.03.13 19:09 2026.03.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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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500만원. 사진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나왔으나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알리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주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장소 주변의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었으나 소득이 없었다.

현금다발은 발견 당시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으로 덮여 있었다.

당시 60대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다발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돈의 출처를 놓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4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견된 현금 4875만원 사례처럼 치매 노인이 소유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현금이 발견됐고, 조사 결과 소유주는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 울산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원은 경찰 수사를 거쳐 80대 노인의 재개발 보상금으로 드러났다. 일부 네티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행에 사용된 현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발견자인 A씨가 현금다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분실물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버릴 수 있는 주변 주택을 모두 탐문하고 한국은행까지 찾아갔으나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주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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