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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기 소주병 폭행한 지적장애인 2심도 실형…부모는 방임 유죄

중앙일보

2026.03.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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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맡겨 돌보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소주병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방임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피해 아동과 단둘이 남게 되자 과거 아버지 B씨에게 욕설을 들은 일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병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24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17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인 B씨 등 2명도 아동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실과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와 휴지 등을 방치해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기를 생활하게 하고,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모들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를 출산해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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