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와 엘리엇 등 외국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오늘 새벽 2시 3분경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중재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시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했고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 절차 과정에서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쉰들러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정 장관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하여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쉰들러가 PCA 판정에 대해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정은 확정된다. 국제투자분쟁에서 취소 절차는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설령 취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제기한 국가투자분쟁에서 론스타에 약 3173억원을 배상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취소해 배상 의무를 면했다.
올해 2월에는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압박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기존 PCA 중재판정(약 1300억원 배상)을 뒤집고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