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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남성에 20대女 비극…스토킹으로 스마트워치도 받았다
중앙일보
2026.03.14 00:13
2026.03.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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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성에게 살해된 2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 등 피해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 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피해로 주거지·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경찰로부터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해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신고 이력 및 경찰 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가능성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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