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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쉰들러 ISDS 승소에 “국민 혈세 지켜내…법무부에 감사”

중앙일보

2026.03.1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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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오늘 새벽 2시3분경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중재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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