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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욱’…집유 중 ‘골프채 난동’에도 징역형 피한 이유

중앙일보

2026.03.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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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깨뜨린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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