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나 학원 등으로 이동할 때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새학기를 맞아 최근 5년간(2020~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12명이 목숨을 잃고, 1804명이 다쳤다. 사상자가 총 1816명이다.
이를 연령별로 따지면 만 8세가 3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만 7세(306명)·만 9세(296명) 순이다. 초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전체 사상자의 절반(50.7%) 넘게 차지하는 셈이다. 사망자 역시 해당 연령대가 6명으로 절반에 해당하고, 부상자도 50%를 넘는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학원을 오가는 등 이동이 많은 시간인 오후 4시~6시가 495명으로 최다였고, 정규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오후 2시~오후 4시 사이가 47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시간대를 합하면 전체 사상자의 53%에 달하며, 특히 사망자는 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7%나 된다.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이 스쿨존에서 하교·학원 길에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는 우선 키가 작아 인근의 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도 높이가 어린이의 키와 비슷해 시야를 가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은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과 주의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 학기를 맞아 통학 경로가 바뀌거나 혼자 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가 늘어나는 것도 사고 증가의 요인이다.
이 때문에 새 학기에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물론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통상 시속 30㎞인 제한속도를 지키며,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횡단보도 부근에선 키 작은 어린이가 주·정차 차량이나 현수막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도로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차량이 정지한 걸 확인한 뒤 횡단토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갑자기 뛰어들면서 건너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방과 후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서행 등 운전자의 기본 수칙과 어린이의 보행 및 횡단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