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의 ‘얌체 끼어들기’ 차량을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 3년 만에 본격 가동된다. 최근 장비에 대한 경찰청 심의가 이뤄지면서다. 장비 최종 성능 점검을 마치면 올해 하반기엔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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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AI 단속’ 왜 필요했나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광안대교 상층에 설치된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카메라(이하 AI 단속 장비) 가동을 위한 경찰청 심의가 지난달 이뤄졌다. AI 단속 장비는 차량의 움직임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실선 구간에서 차량 변경 등 위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다.
기존 차선 변경 단속은 정해진 구간에서 앞뒤로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시작과 끝 지점 사진을 비교하는 ‘구간 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차가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차선을 바꿨는지 판별한다. 경찰이 일정 시간 동안 도로 위 차량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후 분석하는 캠코더 단속 방식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단속 방식엔 한계도 있다. 단속 주체인 경찰에 따르면 구간 단속의 경우 1차로를 달리던 차가 2차로로 변경했다가, 단속 구간인 걸 눈치채고 다시 1차로로 옮기면 적발할 수 없다. 차선을 여러 번 바꿔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캠코더 단속은 촬영과 사후 분석 모두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반면 AI 단속 장비는 차량의 실시간 움직임을 분석하고,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무인으로 24시간 가동된다. 광안대교에서 기승을 부리는 얌체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했다.
해운대에서 도심 방면으로 향하는 7.4㎞ 길이 광안대교 상층엔 하루 평균 5만6593대의 차가 지난다. 상습적인 끼어들기는 상층 약 6.8㎞ 지점의 분기점에서 일어난다. 비교적 차량 흐름이 빠른 3, 4차로(광안리 방면)를 달리던 차들이 실선을 넘어 급격하게 1, 2차로(서면 방면)에 '막판 끼어들기'를 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비정기적인 캠코더 단속에서 2024년 2만3368대, 지난해 1만1171대가 이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도로교통법 위반ㆍ과태료 4만원)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고 실제 사고 위험도 높아 24시간 정확히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안을 찾던 중 부산시설공단이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지역 특화사업 육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180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역 기업인 (주)아이지오와 함께 AI 단속 장비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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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3년만 심의… “연내 가동될 것”
이렇게 개발된 AI 단속 장비는 2023년 3월 광안대교 상층 분기점 부근에 설치됐다. 영상 분석은 진행돼왔지만 실제 단속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그간 ‘공회전’해왔다. 실제 위반 차량을 단속하려면 경찰의 ‘무인 단속 장비 경찰 규격서 개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장비의 정확도와 단속 방식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기술적 성능 기준 등을 정립하는 절차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엔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서 심의 신청 시기를 놓쳤고, 이듬해엔 장비 성능 부족 및 경찰 일정 지연 등으로 심의를 받지 못했다. 다만 이 기간 딥러닝 학습을 통해 AI 단속 장비 성능을 높여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위반 행위 인식률 90% 이상, 번호판 인식 오류율은 2%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장비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설공단과 아이지오 측에 상반기중 성능 검증 및 계획 수립 등 절차 완료를 요청했다. 이후 실제 이 장비를 운영하게 될 부산경찰청과 단속 방식과 시기, 설치 위치 등 협의를 마치면 하반기엔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