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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수사에 지장 안줘"

중앙일보

2026.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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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는 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공개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 1월 16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법원은 “특활비 공개로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더라도 수사에 장애를 줄 만한 개연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8일 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에 기재돼 있는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검이 중앙지검에 집행하고, 지검장이 각 수사부서 등에 집행한 내역 등이 대상이다. 중앙지검은 특활비 집행 내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9조1항 4호)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이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 정도가 상이하고,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상이하다”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활비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 명목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그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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