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콘서트 투자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를 만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가수를 언급하면서 “그 가수가 곧 동남아 투어콘서트를 한다”며 “3000만원을 주면 6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콘서트 기획을 제안만 했을 뿐,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무산됐으며 소속사로부터 이미 콘서트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맞긴 하지만, 콘서트 준비를 진행하던 상태였고 진행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소속사와의 첫 회의에서 기존에 들었던 내용과 달라 콘서트 진행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몇 달 뒤에는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콘서트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기도 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은 스스로도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