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떤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에게는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 부여된다.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 수사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검사에게 ‘(직접)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의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권한 외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어떤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지 정부·여당, 정치인, 평론가들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정쟁화’를 피하고 생산적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전건 송치 부활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며 “어느 쪽이 맞는가. 현재 정부·여당 법안 관련 대립은 바로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요건, 어느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