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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주면 月100만원 지급”…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한 20대
중앙일보
2026.03.15 04:01
2026.03.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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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조직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모집해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건당 250만원을 받기로 한 뒤,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B씨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5개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된 계좌는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됐고, 피해자 13명이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B씨는 계좌 명의자인 C씨가 경찰에 검거돼 유치장에 구금되자 접견실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이용해 A씨와 C씨가 통화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접견실의 투명 유리 칸막이로 인해 A씨가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C씨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B씨가 직접 해당 내용을 복창하며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장 접견 이후 A씨는 B씨가 미리 마련해 둔 서울의 한 빌라로 도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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