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일반 주거용 건물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했다면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수분양자 A씨 등 4명이 서울 서초구 소재B생숙 공급 사업자인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원고 A씨 등은 2021년 1월 29일 B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4일 생숙 시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했고, 같은 해 5월 4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원고 A씨 등은 C사가 B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했다. 또 실거주 가능성에 대해 착오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C사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으나, 2심에선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이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원고들에게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B생숙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으나,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등의 문구를 통해 일반 주거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도 비교적 상세히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서) 제22조는‘생활형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들의 부담이며,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사회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