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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 BMW 화재 과징금 321억 취소…"경미한 부품 교체 보고 누락, 위법 아냐"

중앙일보

2026.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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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BMW 매장. 뉴스1
법원이 2018년 발생한 BMW 연쇄화재 사고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가 부과한 321억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지난 1월 15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같은 해 12월 자사 차량의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차) 쿨러’에 발생한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된 게 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EGR 쿨러는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식힌 뒤 재순환하는 장치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과징금 약 118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역시 2024년 3월 “부품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고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약 321억원을 부과했다. BMW코리아 측은 “부품을 매우 경미하게 바꾼 것이어서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원은 BMW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 되는 변경사항은 브라켓, 호스, 파이프 등 부대부품 변경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령 및 규칙상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아울러 “부품 변경이 EGR 쿨러의 안전성·내구성 등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품 변경으로 인해 냉각 효율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지 환경부 측이 객관적 수치나 측정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부품 변경과 화재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 해도, 이는 국토부의 제재 처분과 형사재판으로 의율하면 충분한 성질의 것”이라며 “보고 절차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환경부 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국토부가 부과한 118억원 과징금에 대해 BMW코리아가 제기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춰 있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직원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4년간 진행되고 있다.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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