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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살인, 남양주 스토킹범 사흘째 의식 불명료…영장 청구

중앙일보

2026.03.15 19:06 2026.03.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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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뉴스1

경기 남양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조금 회복됨에 따라 이날 검찰과 협의해 A씨에 대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예정이며 치료 경과에 따라 A씨의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건강 상태 등으로 사흘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조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북부경찱서. 사진 남양주북부경찰서



접근금지 등 3대 조치, 다 필요 없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 혐의 등으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의 20대 여성을 살해한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서면 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력도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도 피해 여성에게 지급했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A씨는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든 조치를 무시한 채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피해를 보기 직전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또 전자발찌는 B씨와 관련 없는 다른 성범죄 때문에 부착한 것이라 A씨가 B씨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에 별다른 경보가 전송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교제폭력에 대한 책『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저자인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접근금지 처분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관계성 범죄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완벽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경찰이 초동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익진.김남준.변민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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