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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리콜비용 1000억원…증권가는 "실적 영향 제한적"

중앙일보

2026.03.15 19:41 2026.03.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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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팰리세이드'. 사진 현대차
현대차가 미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디 올 뉴 팰리세이드(2026년형)’의 국내외 판매중단과 자발적 제품수거(리콜)에 나선 가운데, 리콜 비용만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팰리세이드의 예상 리콜 비용은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현대차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가 12조9000억원에 달하므로, 약 1000억원의 리콜 비용은 0.8%에 불과해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도 “단기 생산 차질 및 리콜비용 반영은 불가피하지만, 무선업데이트(OTA) 방식의 리콜 이루어지면 실적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핵심 신차 결함으로 인명사고와 리콜이 발생한 점은 아쉽지만, 즉각적 대응 전략과 리콜 규모 감안 시 (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기초체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가는 리콜 절차가 ▶임시 소프트웨어를 통한 업데이트 ▶하드웨어 개선 ▶렌터카 제공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성 연구원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할 경우 센서·모듈 비용과 공임 등을 합쳐 차량 1대당 최대 800달러, 총 82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대차가 수리 전까지 원하는 차주에게 렌터카를 제공한다고 한 만큼, 월간 2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다만 김준성 연구원은 “제한적인 리콜 비용과는 별개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과징금(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고의성·중대성 등을 고려해 처벌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미국 법 제도)이 부과될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인명 피해와 설계 결함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현대차가 지난 7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팰리세이드의 전동 시트 끼임 사고로 2세 여아가 숨진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차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현대차는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생산된 차량 중 ‘2열 및 3열 전동 시트 폴딩(seat folding)’ 사양이 들어간 차량에 대한 리콜절차를 준비 중이다. 팰리세이드는 내수·수출 전 모델이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데, 지난해 국내에선 5만9506대가 팔렸고 10만여대가 수출됐다. 이중 리콜 대상은 국내 5만7474대, 북미 7만4965대로 예상된다.



고석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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