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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김소영 피해 3명 더 있었다…1명서 동일 약물 검출

중앙일보

2026.03.15 20:55 2026.03.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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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인 김소영 씨(20·여)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김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서울북부지검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추가 범행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 3명을 추가 피해자로 특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소영을 만나 음료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소영이 이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가운데 1명의 체내에서는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계열 동일 성분이 검출됐다.

다른 2명 가운데 1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범행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로 짧아 중대범죄 신상공개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신상 공개 판단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사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미리 섞어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첫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에도 약물 양을 두 배 가까이 늘려 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넨 정황도 확인됐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와 사회적 단절 속에서 경제적 만족을 얻기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과 범행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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