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천을 목적으로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공동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고위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정당 공천 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당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헌금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씨에게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도 진행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8년 당시 전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자금을 전달하려 했더라도 실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정씨도 “공천을 부탁해 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큰 실수를 했다”며 “현재 90대 노모를 부양하며 사는 농부”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