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검찰제도 개편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에 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 수정안에 대한 여권 내 찬반 토론이 벌어진 이후, 이 대통령이 X에 직접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의견을 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杞憂·쓸데없는 걱정)”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재입법예고한 정부 수정안을 ‘당정협의안’으로 지칭하면서 “이 역시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강경파가 제기한 쟁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총장 명칭 폐지론에 관해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시킨 뒤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에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엔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선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만큼 부패 경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단 초청 만찬에서 자신이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는 전언에 대해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참석자마다 관심사에 따른 해석이 혼재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