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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해 정직처분된 류삼영 전 총경, 재판소원 예고

중앙일보

2026.03.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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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총경(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 뉴스1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류 전 총경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인과 상의한 결과 승산이 있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퉈볼만 해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지난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시행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 시절인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총경 54명을 모아 총경회의를 열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3일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윤희근 전 청장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을 들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류 전 총경은 이듬해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2024년 4월 나온 본안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경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신설된 조직이다. 정책 추진 및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행안부는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지난해 6월 경찰청은 당시 총경 회의 참가자 190여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준 점을 인정하며 “더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사과했다.




최서인.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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