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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0원…환율안정 3법' 국회 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6.03.16 03:34 2026.03.1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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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고환율 위기 대응을 위한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해외 증시에 머물고 있는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이 포함됐다.

특히 조세소위는 해외 주식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임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한 매도 시한을 기존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해 해외 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재경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관련 3개 법안은 수정 없이 전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들은 17일 재경위 및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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