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는 별도의 제재로, 대형 거래소의 내부통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가 지난해 3~4월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빗썸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약 659만건 적발됐다.
이에 FIU는 빗썸에 과태료와 함께 이달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지만, 신규 고객은 외부 암호 화폐 이전(입출고)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암호화폐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는 정직 6개월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