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갑질 의혹에서 불거진 논란이 의료법 위반 문제로 확대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주사이모라 불리는 A 씨의 주장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성명을 통해 “A씨가 언급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은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직격했고, 이를 계기로 A씨의 SNS는 흔적을 지우듯 삭제되기 시작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면허 소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규정했다.
특히 박나래가 자택에서 링거·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왕진’ 논란도 제기됐다.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외국 의사라 해도 한국에서는 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어떤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달 치 약을 모았다”는 폭로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리 처방·불법 유통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의협은 즉각 성명을 냈고, 보건복지부도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출국 금지와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나래 매니저, 남편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공동정범·방조 여부 역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