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 28명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 후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에 이어 특별검사팀,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으로까지 법왜곡죄 고발이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서울경찰청에 2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조은석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팀의 민중기 특검,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 관계자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과 전·현직 특검보, 수사지원단장 등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무리한 수사로 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을 조사해 국민에게 알리는 게 3특검의 책무임에도 권력의 눈치만 살폈다"며 "인권유린 구속, 무모한 수사, 기소도 모자라 재판에 나서 1심에서 최고 무기 선고 등을 받도록 종용했다”며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 등이 적용돼서는 안 될 법률 규정을 적용해 법관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고 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타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을 잘못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조계 안팎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2일 공포·시행됐다. 법 시행 후 법관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친여 성향 이병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을 왜곡했다며 12일 조 대법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날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