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나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아 입건된 래퍼 A 씨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실무근' 입장을 내놓았다.
A 씨는 5일 자신의 SNS에 불법촬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해당 사건은 뮤직비디오 감독 A씨와 분쟁이 있은 후 그로부터 협박을 받아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일정 중 분량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됐다. 촬영 종료 후 협박을 받게 됐고,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자신의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다며 여자탈의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더불어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하는데 자신이 문제의 영상에서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위에 올려둔 것 뿐이고 몰카라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만약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할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채로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또한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몰카를 찍나? 감독은 촬영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될텐데 누가 그렇게 몰카를 촬영하냐"라고 억울해하며 "수사과정에서 갈취와 폭행에 대해서는 저의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촬영장에 콘돔과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욱 의심스럽고 여자배우들에게 더욱 모욕적일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강도높은 정신과 치료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하루빨리 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던 중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뮤직비디오 촬영 관계자가 지난 2월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재 우버데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