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검찰 제도 개편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총장 명칭 폐지론에 관해선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한 뒤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최고위를 소집해 중수청법 등 최종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은 유지하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당·정·청간 내용 조율을 거친 안을 만들었다”며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