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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 누군가의 선명성 위한 것이어선 안 돼”…또 강경파 경고

중앙일보

2026.03.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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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검찰 제도 개편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총장 명칭 폐지론에 관해선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한 뒤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최고위를 소집해 중수청법 등 최종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은 유지하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당·정·청간 내용 조율을 거친 안을 만들었다”며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준호.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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