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피해자 얼굴과 목 등을 70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당시 “내가 죽여줄게”, “죽일 거야” 등의 말을 반복하며 폭행했다.
16일 JTBC와 연합뉴스TV 등이 공개한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 예산군에서 택시에 탄 남성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목적지를 묻자 대뜸 “네 목숨 온전하겠냐”, “너 내가 죽여줄게”,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등의 말을 반복하며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내렸는데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70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길가에 쓰러진 B씨를 내려다보며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니?”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의 얼굴이나 목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발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 짓누르기도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 뼈가 조각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으며 뇌경색까지 발생해 의식을 되찾더라도 온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B씨 자녀는 ‘사건반장’에 “아버지 얼굴이 크게 훼손돼 수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술도 하지 못했다”며 “상태가 워낙 위독해 면회마저 제한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의 폭행이 B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