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권 내 일부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나오자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내며 '교통정리'를 이어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