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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檢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서 처리"

중앙일보

2026.03.16 17:04 2026.03.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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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 및 개입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함께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며 "중수청·공소청법 시행되면 78년간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 개시·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한결같이 강하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었다"며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이 조금도 없다. 따라서 검찰개혁 관련 논란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검찰개혁 결실을 보게 된 건 국민의 열망과 지지, 이 대통령의 결단 덕분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내란 청산, 검찰 개혁 과제 완수에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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