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주인이 가게 앞에 주차한 운전자와 시비 끝에 모욕성 발언을 듣고 화가 나 정육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성동구 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정육점 앞에서 B씨(40대)를 총 길이 43㎝, 날 길이 30㎝의 고기 손질용 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주차시비였다. A씨는 정육점 앞에 차량을 주차한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대화는 결국 언쟁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직업 비하 성격의 발언을 듣고 화가 나 정육점 안에서 정육칼을 들고 나왔다. 이어 “쑤셔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B씨를 협박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육점 주인이 칼 들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 접수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칼을 든 채 B씨를 위협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압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를 비롯해 부상자는 없었다.
형법 284조(특수협박)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점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