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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고발…'친족 회사' 20곳 자료 누락

중앙일보

2026.03.16 21:49 2026.03.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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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대거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64)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몽규 HDC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대거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2024년 지정 자료를 제출하며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회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 회사 등 총 20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했다.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은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에 삼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 자리에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해온 데다,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정 회장이 2021년 초 공정위가 정 회장의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을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 사안을 보고받은 후 친족들을 직접 만나도록 지시하는 등의 정황도 확인됐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원 수준이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누락된 회사들은 HDC 계열 건물 관리 업무를 맡는 등 장기간 거래 관계가 이어지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 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D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며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세 번째 대기업 총수 고발이다. 공정위는 올 들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지정 자료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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