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6월 8일부터 19일(토·일요일 제외)까지 10일간 열린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7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 여부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7명으로 추리고 예비 배심원은 5명을 두기로 했다.
배심원 선정은 국민참여재판 첫날 법원 강당에서 추첨 형식으로 후보자 중 12명을 뽑은 뒤 법정으로 이동해 제척 및 기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 둘째 날엔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검사실 현장검증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대로 최대 10일간 진행된다면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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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대북송금 수사 감찰 자료 공개 놓고 설전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법무부의 대북송금 수사 감찰 자료가 공개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재판 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측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권을 법원에 행사해 그 결과를 받아 입수한 것으로, 언론이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한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이들을 배심원 후보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검찰 논리는 법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김성태 녹취록이 인용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며 “해당 녹취록이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에 따라 평의·평결해야 하는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현출하는 서증과 증인 진술 통해 결론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소송지휘권으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인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31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