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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너 바람 피우지?”…연인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중앙일보

2026.03.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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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0분쯤 김포 구래동 한 노래방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즉각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각각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주변 상황 조사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전력은 없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제나 동거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은 지난해에만 경기 화성과 인천, 대구와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변민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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