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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신상정보공개 검토

중앙일보

2026.03.17 00:51 2026.03.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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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뉴스1

경기 남양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이날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에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중앙포토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키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위원회 개최 일정은 수사 진행경과 및 송치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전익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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