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이날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에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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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키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위원회 개최 일정은 수사 진행경과 및 송치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