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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 신도 성 착취 혐의 60대 목사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6.03.1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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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교회 여성 신도를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성 신도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A씨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A씨가 여러 교리를 세뇌시키며 이같이 범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씨가 주장한 피해 사건들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일부 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보호 및 감독의 대상인 신도 B씨에게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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