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외 경우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검사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내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법안은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아울러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해 검사 신분을 보장해왔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대해 이날 소위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함께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중수청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