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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희대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 수사 착수
중앙일보
2026.03.1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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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하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내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지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혐의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던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 역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로 재배당한 바 있다.
이번 지 부장판사 사건은 직접 고발이 아닌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법적 의무인 '일(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임의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는 내용을 법왜곡죄 시행 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에 따라 당초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서 내사를 진행해 오다 이번에 서울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의 직접 고발에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7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불과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법왜곡죄가 법관 등 공무원의 '내심(의도)'을 추측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선 경찰 수사관들 역시 해당 법의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우려도 있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법왜곡죄 적용 기준 및 사건 처리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판·검사 대상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즉시 본청에 보고하고, 일선 경찰서보다는 가급적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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