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은행 창구를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에 적용되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18일부터다. 10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국내 13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금융 플랫폼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유리한 조건을 찾으면 된다.
갈아타기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다. 공동인증서 인증을 하면 사업자 증명서나 매출·납세 자료 등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와 지출 증빙서류 등은 사진으로 찍어 비대면으로 낼 수 있다. 대출 심사·계약 절차가 완료되면, 금융결제원에서 기존 대출 관련 잔액이나 만기일, 금리 같은 정보를 자동으로 옮겨준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기업 간(B2B) 거래 대출, 시설 자금 대출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지원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는 제외했다”며 “개인사업자의 시설 자금 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총 22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옮겼다. 연평균 1인당 이자 절감액은 169만원,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44%포인트였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제도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액이 이동할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