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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고발…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

중앙일보

2026.03.17 08:02 2026.03.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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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대거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64·사진)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2024년 지정 자료를 제출하며 동생 일가의 8개 회사와 외삼촌 일가의 12개 회사 등 총 20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했다. 허위 제출은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2021년 초 정 회장이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이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되자 이를 보고받은 후 친족들을 직접 만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HDC와 장기간 거래했지만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 적용을 받지 않았다.

HDC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며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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