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을 확정해 내일(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기존 정부안과 달라진 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축소했던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줄인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고,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도 제외했다.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교정·환경·노동·위생 등 특정 분야에서 경찰관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이들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강제 수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사경 인원은 2만1263명이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 경찰’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을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특사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특사경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감독원 직원도 특사경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만 명이 넘는 특사경이 독자 수사를 펼치면 범죄 대응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 위법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검사가 이를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다면 특사경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소속 특사경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될 경우, 수사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형사사법 체계는 견제와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검찰에 대한 반감으로 꼭 필요한 권한마저도 빼앗는다면 자칫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비대한 ‘경찰 공화국’으로 갈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명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 변화가 가져올 득실을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