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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빨리 나와” 재촉에 동생 살해…징역 10년

중앙일보

2026.03.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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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주거지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동생이 퇴근 시간에 화장실에서 목욕하던 A씨에게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하자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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