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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중수청법 45조 고치려 했더니 靑서 통편집 제안"

중앙일보

2026.03.17 18:04 2026.03.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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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당정청 협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중수청법 45조를 나름대로 고치려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에서는) 어떻게 톤다운 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검찰을 배제하고 당청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들의 수사지휘·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서도 차단했다. 전혀 입김을 작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을) 했다. 전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소통 대상으로 홍익표 정무수석이 거론되자, 정 대표는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안 유지도 핵심이었다며 "조항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이에 대한 반격이나 반대 흐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논의 과정이 흐트러질 수 있어 철통 보안 속에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에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정 대표 등 4명만 내용을 공유했고,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최종안을 언급하며 그간의 과정 관리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 당과 충분히 소통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1차 안도 발표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했다. 그러면 저도 검토할 수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도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본 바가 있는데 꼭 레드팀을 만들어 찬반논쟁을 하게 한다. 본인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조정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낸다"면서 이번에도 검찰 주장 등을 다 지켜본 뒤에 결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건데 이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다"며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한다는 게 있는데 주어와 술어를 바꿨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검사도 법률에 의해 지휘받는다'로 바꿔놨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소청 3단계 구조에 대해서는 "해체를 못 한 것이 아쉽지만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에서 '대'자와 '고등' 자를 빼버렸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 입법 지연을 지적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일이 진척이 안 된다"라며 "고민 이상의 것을 해보려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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